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검색하면서 개인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신청서를 찾고 계신다면, 그런 신청서는 없습니다.
이 교육은 경찰·소방·해양경찰·군·지자체·의료기관처럼 재난안전통신망을 쓰는 ‘사용기관’ 소속 직원이 소속 기관을 통해 받는 교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편 내용에 따라 강사 양성과정과 훈련 시나리오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상: 사용기관 소속 직원 (일반 국민 아님)
- 신규: 강사 양성과정 도입
- 훈련 시나리오 6종에서 14종으로 확대
- 개인 신청창구는 미확인, 소속기관 문의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용기관 소속 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소방·해양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재난통신 인프라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체가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전국 단일 체계입니다.

이번 교육·훈련 개편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 사용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통신망을 실제로 쓰는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일반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강사 양성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교육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재난안전관련기관마다 자체 강사를 길러내는 과정이 도입됩니다. 교육 내용은 네 갈래로 구성됩니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이해
- 표준운영절차(SOP) 이해
- 상호통신 실습
- 기관 자체 교육과정 설계방법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 신규 직원 교육과 정기 교육을 직접 맡게 됩니다. 담당부서는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이며, 문의는 044-205-5428입니다.
훈련 시나리오가 6종에서 14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훈련은 산불·풍수해 등 6종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산사태, 원자력사고, 전기차 화재, 화학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8종이 추가돼 총 14종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잡화·광역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합니다.

합동훈련과 기관 중심 체계로 방향이 바뀝니다
훈련은 단일 지휘체계 아래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와 우수사례를 반복해서 숙달하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여러 기관이 같은 상황판을 보고 손발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교육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행안부가 중심이 돼 교육을 짜왔다면, 앞으로는 각 사용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용기관 중심 체계’로 단계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강사 양성과정이 이 전환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공식 발표를 대조해 보면,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이지 개인이 접수하는 신청 창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방향을 기관 문의 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소속 기관 직원이라면 먼저 기관 내부의 재난안전통신망 담당 부서나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개별 직원이 행안부에 직접 접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safenet.go.kr에는 ‘정책지원 > 표준운영절차’ 메뉴 아래 교육·훈련·SOP 정정신청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 화면과 세부 절차는 접속 오류로 이번에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메뉴 구성상 이 항목들은 개인이 교육을 접수하는 창구라기보다 기관 단위로 쓰는 SOP 문서·정정 요청 게시판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이트 접속 오류가 반복돼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개인 신청 여부는 이 메뉴보다 소속 기관 담당자나 아래 헬프데스크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담당부서인 재난안전통신망과(044-205-5428)나 재난안전통신망 헬프데스크(1588-8722)로 전화해 소속 기관 기준 절차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검색을 하다 보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이라는 이름도 함께 뜹니다. 관리자는 7시간, 실무자는 1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 임용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받는 제도입니다.
이 종사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담당 부서 전체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에 개편된 재난안전통신망 강사양성과정·14종 훈련 시나리오와는 근거 법령과 운영 주체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두 교육을 함께 안내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두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새로 받아 개통하는 절차도 이번 교육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단말 구매 후 기관이 공문으로 유심 제작·등록을 요청하면 운영센터가 조직을 생성하고 단말을 등록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사용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제도이고, 개인이 접수하는 신청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사 양성과정과 14종 훈련 시나리오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속 기관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없다면 헬프데스크(1588-8722)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