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했다면, 처벌 대상은 판매자일까요 구매자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재판 사례는 전부 판매자·운영자 쪽이었고, 개인 구매자를 처벌한 규정은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며, 최근 정부 점검에서만 위반 게시물 108건이 걸렸습니다.
- 점검 기간 8월 10~14일, 적발 108건(식약처, 2026년 8월 25일 발표)
- 유통경로 83%가 해외 일반쇼핑몰(일본·홍콩·싱가포르)
- 품목은 매일착용 76%, 연속착용 24%
- 근거법은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인 구매자를 처벌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25일 식약처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뭐가 얼마나 걸렸나요
식약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착용·연속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과 광고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08건을 걸러냈습니다. 적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5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편)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습니다.

유통경로는 해외 일반쇼핑몰이 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서버를 둔 곳들입니다. 품목은 매일착용 소프트렌즈 76%, 연속착용 소프트렌즈 24%였습니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가 왜 막혀 있나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닿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를 단순 미용품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는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입니다.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구매대행 방식으로 팔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보면, 이를 어긴 안경사는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기사법 원문(법제처)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시점의 법 조문을 대조해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보입니다. 2011년 국회 통과 당시 보도된 벌금 300만원은 개정 전 수치이고, 현재 조문 기준으로는 500만원이 맞는 액수입니다. 법이 개정되며 벌금 상한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별로 갈라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같은 ‘해외직구’라도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벌칙 |
|---|---|---|
| 개인 구매자(직접 주문) | 확인 안 됨 | 확인 안 됨 |
| 안경사(전자상거래 판매) | 제12조제5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 무면허 온라인 판매 | 제30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픽업 대행업체 | 제9조·제12조6·7항 | 벌금 1천만원(사례) |
실제 처벌은 얼마나 나왔나요
2026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직구로 위장해 국내에서 렌즈를 팔아온 사이트의 공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한 대표는 따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정확한 형기는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금액이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 없이 전자상거래로 렌즈를 팔아 약 87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안경업(제30조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제 자체는 합헌으로 봤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안경사가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3억 5,800만원(357,986,500원) 상당의 렌즈를 온라인으로 판 사건(2020헌가10)에서 재판관 다수가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픽업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받고 안경원에서 물건만 건네주는 구조도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판매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픽업 구조를 운영한 업체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천만원 처분을 받고 영업을 접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 해도 되는 것: 국내 안경원에서 검안 후 정식 처방으로 구매
- 해도 되는 것: 의심 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나 대한안경사협회에 신고
- 하면 안 되는 것: 해외 쇼핑몰의 저가 콘택트렌즈 직구 주문
- 하면 안 되는 것: ‘해외직구’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국내 배송인 사이트 이용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가 주소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식약처·관세청과 유통 차단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개인을 겨냥한 처벌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판매 자체가 불법인 이상 물건이 통관 단계에서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재판을 받은 쪽은 판매자와 운영자뿐입니다. 벌금은 안경사 전자상거래 판매 500만원에서, 무면허 판매라면 징역 3년까지 갈립니다. 해외 저가 렌즈가 끌리더라도, 국내 안경원 처방 구매가 눈 건강에도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