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폐지는 아직입니다, 우리 집 실수령액 계산법


부부 합산 금액에서 20%를 빼는 거라고 알고 계신다면, 그게 아닙니다.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각각 20%씩 깎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 두 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둘 다 받을 때만 각자 20% 감액
  • 부부 월 최대 55만 9,520원(2026년)
  • 선정기준액: 부부 월 395만 2천 원
  • 감액률 인하는 아직 시행 전
  •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합산액이 아니라 각자 몫에서 20%씩 깎입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이 모두 수급자일 때만 붙습니다. 한 분만 받으면 이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 산정액이 24만 원, 아내가 16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각각 19만 2천 원, 12만 8천 원이 됩니다. 합치면 32만 원입니다.

깎는 근거는 ‘규모의 경제'(여럿이 함께 살면 1인당 비용이 덜 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주거비나 전기·수도 요금을 나눠 내니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본 겁니다.

자료를 대조해 보면 헷갈림은 딱 한 곳에서 나옵니다. 부부감액은 ‘합산액의 20%’가 아니라 ‘각자 산정액의 20%’입니다. 공식 문구도 ‘각각에 대하여’로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가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2026년) — 비교표. 열: 단독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단독 월 최대 = 34만9700원. 부부 월 최대 = 55만952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2026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395만 2천 원
월 최대 지급액 34만 9,700원 55만 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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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과 견주면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인상률로는 둘 다 8.3%입니다.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오르고 주택·토지 가치도 올라 기준선 자체가 위로 움직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부부 둘이 받으면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20%를 깎으면 한 사람당 27만 9,760원. 두 분이면 55만 9,520원입니다. 이게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바닥선도 있습니다. 소득이나 국민연금 때문에 금액이 많이 깎여도 무한정 줄지는 않습니다. 부부 2인이 모두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깎이는 규정은 부부감액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결정액이 계산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액 규정이 겹칩니다.

감액 종류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부부감액 두 분 모두 받을 때 각자 20%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추가로 깎음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별도 규정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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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부감액이 먼저 붙고, 그 뒤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따집니다. 공식 안내에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사이에 소득이 뒤집히는 걸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만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폐지는 논의 중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3월, 정부가 부부감액을 손보겠다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가구부터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부부감액 개편 논의 상황: 현재 20% 감액 그대로 적용 중, 정부안 하위 40%부터 2027년 15%·2030년 10%, 국회안 2026년 10%·2027년 5%·2028년 폐지
부부감액 개편 논의 상황

국회 쪽 법안은 더 빠릅니다.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고 2028년에 전면 폐지하는 3단계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변수는 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앨 경우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모두 16조 7천억 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28일 현재 법 개정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이미 폐지된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미리 봅니다

우리 집이 얼마를 받을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4단계: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선택 → 기초연금 메뉴로 이동 → 가구 유형을 부부가구로 놓고 소득·재산 입력
복지로 모의계산 4단계

경로는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입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을 ‘부부가구’로 골라야 20% 감액이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보입니다.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재산 평가 방식이나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실제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세 가지

배우자가 있는데 나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천 원으로 봅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로 한 분만 수급자가 되면 20% 부부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둘 다 붙나요

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별개 규정이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금액을 놓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감액률이 낮아지면 지금 받는 사람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법이 바뀌어야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 범위는 개정되는 법률에 담기게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확정된 내용이 없어 현행 20%가 유지됩니다.

부부 두 분이 대상이라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부부가구로 놓고 소득·재산을 넣어 예상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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