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대필하면 무효, 준비물 4가지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으려면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쓴 위임장은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위임장 서식 구하는 곳부터 준비물, 유효기간, 매도용 발급 시 주의할 점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준비물: 위임장·양측 신분증 원본(도장은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장은 본인 자필만 인정, 대필 불가
  • 위임장 효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은 본인만 무료
  • 서식은 정부24·주민센터 별지 제13호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과 정부24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리인이 챙겨야 할 준비물 4가지

주민센터 창구에서 대리발급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발급이 안 됩니다.

대리발급 준비물 4가지: 위임인 자필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에 날인한 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만 17세 이상)
대리발급 준비물 4가지
  •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위임장,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씁니다

위임장은 아무 종이에나 쓰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라는 법정 양식을 써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 3단계: 정부24·주민센터에서 별지 제13호서식 받기 → 위임인이 본인 자필로 작성·서명 → 대리인 인적사항과 용도 정확히 기재
위임장 준비 3단계

이 서식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정부24에서 미리 내려받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위임인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위임장만 효력이 있습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발급 통수, 용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매도용·금융기관 제출용은 다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대출·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처음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도용을 대리발급받을 때는 위임장에 매수인(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매수인 주소는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위임장 유효기간

구분 수수료
주민센터 방문 발급 통당 600원
정부24 인터넷 발급(본인만) 무료
→ 옆으로 밀어서 더 보기

2024년 9월 30일부터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을 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로도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전자서명에 휴대전화 본인인증까지 더한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은 인터넷 발급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비교 — 비교표. 열: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본인만) = 무료.
수수료 비교

위임장의 효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써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에 제출할 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예외입니다.

대리발급 사실을 문자로 받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에도 인감신고인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체류자를 대리할 때는 위임장에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대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리발급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은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의 위임자 성명란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어, 위임인이 서명을 하거나 일반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다만 서명도 도장도 없이 비워 두면 안 되고, 위임장 자체는 반드시 위임인이 자필로 써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뭐가 다른가요?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발급 위임장 있으면 가능 불가능(본인만)
준비물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신분증 신분증만
→ 옆으로 밀어서 더 보기

위임장은 위임인 본인 자필, 위임자란의 서명 또는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양측 신분증 원본 —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매도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므로 처음부터 방문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받아 작성해 가면 대리발급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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