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이미 넘겼어도 길이 있습니다.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이 기간에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말소(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집에서 끝납니다.
- 2026년 8월 현재 확인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 기한: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처: animal.go.kr·정부24·시군구청
-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면제
기한을 넘겼다면 9월 1일부터 두 달이 기회입니다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해마다 두 번 운영합니다. 2026년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고, 2차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집중단속이 붙습니다. 1차 단속은 7월 한 달간 진행됐고,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자진신고는 등록을 아예 안 한 사람만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도 함께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변경신고’에 속하니, 30일을 넘긴 분들이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정은 서울시가 5월 8일 올린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와 5월 2일 나온 수의계 전문지 보도가 같은 날짜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입니다. 등록동물이 죽은 것은 ‘변경신고 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경신고라고 다 30일이 아닙니다.
| 신고 사유 | 기한 |
|---|---|
| 등록동물 사망 | 30일 이내 |
| 등록동물 분실 | 1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 | 30일 이내 |
|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 인식표(목걸이) 분실·파손 재발급 | 30일 이내 |
분실만 10일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화면 두 곳만 찾으면 끝납니다
가장 빠른 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입니다. 로그인한 뒤 ‘반려동물 등록 조회’로 들어가면, 내가 등록해 둔 아이 목록 옆에 ‘등록변경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 변경 사유를 ‘사망’으로 고르고 날짜를 넣으면 접수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같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을 검색해 들어가면 됩니다. 두 곳 모두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이 씁니다.
화면이 헷갈리면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평일 09:00~18:00)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동물등록증과 사망확인서류입니다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구비서류 안내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그리고 등록동물의 폐사(죽음) 증명서류입니다.

폐사 증명서류는 동물병원에서 받는 사망확인서나 동물장례식장의 장례확인서를 말합니다. 구청을 직접 찾아갈 때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현장에서 쓰면 됩니다.
신고 자체에 드는 돈은 없습니다. 정부24에 수수료가 붙는 항목은 동물등록증 재발급 같은 별개 민원입니다.
자료를 대조해 보면 온라인 안내와 방문 안내의 서류 요구가 조금 다릅니다. 정부24 구비서류에는 폐사 증명서류가 명시돼 있지만, 온라인 화면은 사유 입력 위주로 설명됩니다. 서류는 미리 챙겨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고양이와 등록 안 한 개는 경우가 다릅니다
말소신고 의무는 ‘등록대상동물’에 붙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2026년 8월 기준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내장형 칩으로 하는 선택 등록만 가능합니다. 의무화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닙니다.
등록을 안 한 개가 죽었다면 말소할 등록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안 한 것 자체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지금 살아 있는 아이가 미등록이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체 처리는 법으로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법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동물병원 위탁 |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병원이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8조제1항) |
| 생활폐기물 배출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4조) |
| 동물장묘시설 이용 | 허가받은 곳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
산이나 공터에 묻는 것은 안 됩니다.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대상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묻거나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례업체를 쓸 계획이라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목록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무허가 업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세 가지
분실과 사망을 같은 30일로 알고 있는 경우
사망은 30일, 분실은 10일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면, 먼저 분실신고 기한부터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두 기한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진신고가 미등록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닙니다. 등록을 안 한 사람과 변경신고를 안 한 사람이 모두 대상입니다. 사망신고를 30일 넘겨 놓친 상태라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출이 전국 똑같다고 아는 경우
배출 방식과 봉투 규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생활법령 안내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사는 곳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animal.go.kr에 로그인해 등록 정보가 아직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