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오늘부터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 때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돌지 않아도 됩니다.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같이 내면 두 절차가 이어서 처리됩니다.
단,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상은 8개 업종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31일, 전국 시·군·구
- 대상: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 방법: 구청 한 곳에 두 서류 함께 제출
- 기간: 구청 최대 3일 + 세무서 2일
- 등록증: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발급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함께 시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입니다.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갈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청(또는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들고 세무서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 창구에서 두 서류를 함께 접수합니다.
서류를 넘기는 일은 전산이 대신합니다. 시·군·구청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영업신고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창업자가 서류를 들고 이동할 일이 없어진 셈입니다.
갑자기 나온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네 곳에서 먼저 운영해 본 뒤 전국으로 넓힌 것입니다.
내 업종도 해당되나요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업종 목록은 전국이 같습니다.

| 근거 법 | 대상 업종 |
| 식품위생법 | 휴게음식점영업 |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영업 |
| 식품위생법 | 제과점영업 |
| 공중위생관리법 | 일반미용업 |
| 공중위생관리법 | 피부미용업 |
| 공중위생관리법 | 네일미용업 |
| 공중위생관리법 | 화장·분장미용업 |
| 공중위생관리법 | 종합미용업 |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영업, 술을 파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미용업은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내 가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청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창구가 하나로 합쳐졌을 뿐, 내야 할 서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두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가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예전의 보건증)
- 영업장 도면·위치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빌린 경우)
- 신분증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미용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미용업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한다면 그중 하나만 교육을 받아도 나머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도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식품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면 감면됩니다.
자료를 대조해 보면 이번 서비스에서 바뀐 건 창구 하나입니다. 신고 요건이 느슨해진 게 아니라 서류가 기관 사이를 대신 이동할 뿐이라,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예전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접수한 구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부터 최대 3일입니다. 그다음 서류가 세무서로 넘어가고, 세무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길게 잡아 닷새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이 처리 기준은 6월 시범사업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8월 전국 시행에서 따로 바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한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도 같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교부이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구청에서 등록증까지 바로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8개 업종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위 8개 업종만 통합 접수됩니다. 학원, 소매점, 온라인 판매처럼 다른 업종은 예전대로 각각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도 전자로 낼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역시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은 챙겨 두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도 됩니다.
어디서 자주 막히나요
구청 한 번으로 끝난다는 말만 믿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히는 자리는 대체로 셋입니다.
- 위생교육을 안 받고 감 — 신고 전 이수가 조건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누락 — 검사부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신청 주소가 다름
이번 통합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접수를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 방식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창업한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순서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신청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정리 → 구청 방문. 앞의 세 가지가 준비되면 창구에서 두 서류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업 준비 중이라면 위생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세요.